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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부터 입찰단계부터 수급업체(공급업체)의 안전관리수준을 평가해야 한다…

2020년 1월 16일부터 전격 시행되는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에 따라 공사 및 용역 도급업체(구매사)는 수급업체(공급업체)를 선정하는 입찰단계에서부터 안전관리수준을 평가해야 한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 핵심중에 하나는  도급업체((원청업체)의 책임을 대폭 강화한 것인데 이에 따라 원청업체는 일정 안전관리수준을 준수한 수급업체를 선정하는 프로세스 및 매뉴얼을 갖춰야 한다. 심지어 현재 구축 운영중인 구매포털(전자구매) 시스템이 있을 경우 입찰단계에서 안전관리수준 평가를 추가 적용해서 운영하는게 바람직하다.
현재 만들어진 ‘적격 수급업체 선정을 위한 도급사업 안전보건관리 매뉴얼’에 따라  아래 4가지 평가 항목으로 구분하여 수급업체의 안전관리수준을 평가해야 한다.
안전보건관리체계(일반원칙, 계획수립, 구조 및 책임)
실행수준(위험성평가, 안전점검, 이행확인, 교욱 및 기록, 안전작업허가)
운영관리(신호 및 연락체계, 위험물질 및 설비, 비상대책)
재해발생 수준(최근 3년간 산업재해 발생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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