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한국은 델타 변이 바이러스까지 더해져 지난 8일부터 코로나19 1000명대를 연속으로 돌파하면서,
오늘(12일)부터 2주간 4단계가 사회적 거리 두기가 시행되었습니다.
갑작스러운 감염자 수 증가와 4단계 격상으로 개인적인 일뿐만 아니라,
다양한 기업/회사들이 진행하려던 이벤트, 미팅, 프로젝트 등등이 갑작스럽게 무산되고, 재택근무가 더욱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지금은 정말 코로나를 더욱 조심해야 할 심각한 단계이니 서로가 서로를 위해 예방하고 조심하시길 바랍니다.
(예방접종자라 하더라도 모임/이용 인원 기준에서 제외되지 않습니다!)
사적 모임
사적 모임의 경우, 낮 시간대에는 5인 미만,
오후 6시 이후 2명까지만 모임이 가능하며 오후 6시부터 다음 날 오전 5시까지 적용됩니다.
여기에는 직계가족도 예외가 없습니다.
(동거가족일 경우, 오후 6시 이후 3명 이상일 경우에도 집 밖에서 식사가 가능)
제사에도 인원이 적용되며, 타지에서 방문하더라도
오후 6시 이후 수도권에서 제사를 지낼 경우 2인만 가능합니다
등산, 골프 라운딩과 같은 취미 활동 모두 사적 모임으로 간주합니다.
회사/학교 원격 재택근무
[출처] 이투데이
제조업을 제외한 사업장에는 시차 출퇴근제, 점심시간 시차제, 사회적 거리 두기 4단계 재택근무 30%가 권고 됩니다.
학교는 오는 14일부터 2주간 전면 원격수업으로 진행합니다.
집회, 스포츠, 종교, 행사
1인 시위를 제외하고 모든 집회, 행사는 인원수 관계없이 금지됩니다.
스포츠는 무관중으로 진행되며, 종교시설은 비대면 예배만 가능합니다.
일부 팀스포츠의 경우 시설관리자가 방역관리자로 지정된 영업시설에 한해 사적 모임 인원 제한 예외를 허용하고,
풋살은 15명, 야구는 한 팀을 9명으로 간주해 최대 27명까지 모일 수 있습니다.
다중이용시설
클럽 나이트클럽, 헌팅포차, 감성주점 유흥주점 콜라텍 등 영업이 중단됩니다.
식당/카페, 노래연습장, PC방, 영화관이나 독서실, 학원 등
다중 이용시설 모두 오후 10시까지만 운영해야 합니다.
헬스장 등 실내체육시설은 오후 10시가지 운영되나 종목이나 시설에 따라 조금씩 수칙이 다릅니다.
실내체육시설 중 피트니스센터는 러닝머신을 이용할 때 속도를 6km 이하로 유지하고,
음악을 틀어놓고 운동하는 GX류 운동은 음악 속도를 (100-120BPM) 넘지 않아야 합니다.
사적 모임 인원 제한 기준을 지키지 않을 경우 개인 과태료 10만 원,
방역 수칙을 제대로 고지하지 않거나 위반 한 사업장의 경우 최고 3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https://www.korea.kr/news/visualNewsView.do?newsId=148889942
[출처] 한경닷컴
https://www.hankyung.com/society/article/20210712273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