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 ​

일반적으로 외상매입금과 미지급금은 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부채계정이란 점에서는 유사하지만 두 계정의 근본적인 차이는 일반적 상거래냐 아니냐의 차이입니다.

[외상매입금]은 상품, 제품 등의 매출과 관련된 재고자산을 구입하는 경우의 매입 채무로서 당해 회사의 사업목적을 위한 경상적인 영업활동에서 발생하는 매입 채무를 말합니다.

이와 달리 [미지급금]은 당해회사의 사업목적을 위한 경상적인 영업활동 이외에서 발생하는 거래나 계약관계 등에 의하여 이미 확정된 채무 중 아직 지급이 완료되지 아니한 것으로 결산기말 현재 1년 이내에 상환하기로 되어 있는 부채를 말합니다. 또한 미지급금과 미지급비용은 지급 시기가 지났느냐 아직 도래하지 않았느냐에 따라 두 계정과목을 구분하면 됩니다.

1. 외상매입금(Accounts Payable)

제품이나 원자재를 살 때 현물을 받고서도 아직 그 대금을 치르지 않은 단기의 미지급금을 말합니다. 거래가 이루어진 후에도 즉시 대금의 지급을 하지 않고 대금 지급을 후일로 연기하는 것을 외상거래라고 하며, 외상 거래는 사는 편에서 보면 매입채무가 되므로 그 채무액이 외상매입금이 됩니다.. 반대로 파는 편에서 보면 매출채권이 되어 외상매출금이 됩니다.

2. 미지급금(Outstanding Expense)

매출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없는 유형자산(비품 등), 비유동자산(건물 등) 또는 비용(지급수수료, 소모품비 등)과 관련된 매입 채무라는 점에서 외상매입금과 구분됩니다.

예를 들면 비유동자산 구입대금, 외부로부터 수선용역을 제공받은 수선비 등이 미지급금의 일반적인 유형입니다. 반대로 미지급금의 상대 계정은 선급금이 됩니다.

3. 미지급비용(Accrued Expense)

이미 발생된 비용이라서 지급해야 하는 돈이라는 점에서는 미지급금과 같은데 아직 지급 시점이 도래하지 않은 경우는 미지급비용으로 처리합니다.

예를 들어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 근로에 대한 대가를 익월 5일에 지급하는 회사의 경우 미지급비용 계정을 사용하여 금여에 대한 회계 처리를 합니다. 매월 말일 급여를 비용으로 계상한 후 실제 급여 급여 지급일에 미지급비용을 반제합니다.

4. 실무 적용 사례

▸ 제조업의 경우에는 원재료 등의 구매 시에는 ‘외상매입금’ 계정을 사용하고 그 외에는 ‘미지급금’ 계정을 사용

▸ 제조업에서 제품을 생산하기 위해 투입되는 기계설비의 구입과 관련해서는 비록 주 업무에 투입되는 기계설비이나 ‘미지급금’ 계정을 사용

▸ 상품 유통업의 경우에는 상품 구매와 관련해서는 ‘외상매입금’계정을 사용하고 그 외에는 ‘미지급금’ 계정을 사용

외상매입급, 미지급금, 미지급비용은 부채계정으로 들어가므로 재무제표 수치상으로 결과물은 다르지 않으나 미지급금으로 계상하는 것과 미지급비용으로 계상하는 것에는 법률적인 차이가 존재합니다. 즉 미지급비용 상태의 급여가 미지급금으로 계상될 경우 체불 입금이 발생한다는 의미가 되어 노무적인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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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일: 2025년 10월 1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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