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의 법인카드 사용 모니터링 기준
by 윤이사
2022.10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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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법인카드 사용과 관련해 포스팅하고자 합니다. 법인카드는 기본적으로 회사 업무에 관련된 경우에만 사용해야 합니다. 이를 벗어나는 경우, 국세청에서 법인카드 사용내역을 모니터링할 때 중점적으로 조회하는 몇 가지 기준을 살펴보겠습니다.
법인카드 내역 조회 및 모니터링 사례
아래 리스트는 세무 당국에서 법인카드 상세내역 조회 및 부당사용 모니터링 사례들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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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일사 및 동일 거래처 중복 사용(분할 결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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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가증권, 상품권, 귀금속 또는 사치성 물품 구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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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지역 사용분(국내 면세점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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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카드 사용자가 근무지가 아닌 자택 인근 지역에서 사용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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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용실, 병원 등 업무 무관 장소에서 사용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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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휴일 및 법정공휴일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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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 유관 지역을 현저히 벗어난 원거리 지역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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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시 이후 심야시간대 등 비업무시간대 사용
국세청 홈택스에서 법인 카드 내역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세무당국은 법인카드 사용내역을 실제 소속 법인보다도 더욱 상세하게 파악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평소에는 문제없이 넘어가지만 세무조사 시, 카드 사용내역 중에 위 사례 또는 법인에서 잘 사용하지 않는 거래처 혹은 일정 금액 이상의 사용분에 대해서는 세부자료(소명자료)를 요청합니다. 해당 내역에 해명하지 못할 경우, 법인은 과다비용으로 법인세를 적게 낸 것으로 추정되어 법인세를 다시 수정신고해야 합니다(이외 법인카드 매입세액공제분에도 영향이 있습니다).
이 뿐만 아니라 과다비용으로 계산된 부분은 업무 무관비용으로 법인카드 실제 사용 종업원의 소득으로 집계되어 소득세도 다시 계산하여 납부하게 됩니다. 만약, 그 업무 무관비용을 누가 사용했는지 파악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표이사가 사용한 것으로 하여 대표이사 소득세가 다시 계산되어 추가로 세금을 납부하게 됩니다.
카드 사용 시 업무와의 관련성이 모호한 경우가 많다는 것을 악용하여 사적 비용을 업무비용으로 처리되는 경우가 많은데, 추후 문제가 될 수도 있다는 것은 항상 주지해야 합니다. 객관적인 증빙을 만들어 두면 좋겠지만, 거짓으로 만들 순 없으니 세무조사시 세금을 추가 납부해야 한다는 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법인카드 경비처리솔루션 관리자화면
세포아소프트 이지익스펜스(https://expense.poacloud.net) 법인카드 경비처리솔루션내 관리자 화면에는 상기 국세청 모니터링 기준에 포함되는지를 사전에 체크할 수 있는 각종 보고서 화면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1. 리포트
2. 일자별 사용내역
3. 시간대별 거래현황
4. 업종별 거래현황
5. 중복거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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